금괴를 밀수하다가 붙잡힌 일당이 많게는 한 명당 6천억 원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는데요.
이 일당, 벌금이 너무 많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.
헌법재판소 판단은 어땠을까요?
화면으로 보시죠.
차곡차곡 쌓여있는 금괴,
이 '골드바' 하나에 1kg, 당시 가격으로 최대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.
윤 모 씨를 포함한 일당은 2조 원에 달하는 4만 개 정도를 밀수했습니다.
홍콩에서 사고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에 팔아 차익을 노린 겁니다.
[조대호 /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 (지난 2018년) : 홍콩은 세금이 없습니다. 자유무역지대고 해서 금을 반출하더라도 아무런 세금이 없어 아주 싸게 살 수 있습니다. 반면 일본의 경우는 소비세가 8% 붙기 때문에 (시세차익을 노렸습니다.)]
일당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6천억 원 안팎의 벌금이 나왔습니다.
1심에서 1조3천억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그래도 많이 봐준 겁니다.
이렇게 많은 벌금이 가능했던 근거가 있습니다.
특가법을 보면 밀수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원가 만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단순 계산하면 일당이 밀수했던 금괴가 2조 원쯤 되니까 그 정도까지 매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
그런데 밀수 일당은 이게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너무 과한 처벌이라는 건데요.
이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
대규모 밀수는 수사와 처벌이 힘든 만큼 경제적 불이익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.
재판관 모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.
대법원에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.
할 수 있는 건 다 했고, 윤 씨 일당이 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.
그런데 노역의 경우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.
6천억 벌금을 3년 노역으로 대체한다면 윤 씨의 일당은 무려 6억 원 이상으로 계산되는 건데요.
황제노역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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